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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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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설치..논란

우리나라는 차량용 블랙박스 도입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미국의 경우 2004년 출시된 승용차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기준 약 6만 대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됐으며 각 국가별로 2010년 이내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럽에선 2010년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2만2000대 택시에, 경기도는 약 3만 4000대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안전 운전을 유도해 사고율을 줄이며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택시의 교통사고가 많아서 당사자간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때 블랙박스는 공정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서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최근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의 시시비비를 쉽게 가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기의 특징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영상만 녹화되고 음성이 녹화되지를 않거나 전방만 녹화되는 경우에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도 있어 고성능 기기를 설치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기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본 기능은 차량 내부 또는 외부 상황 영상 및 음성을 저장하는 것이다. 블랙박스를 룸미러에 장착해 자체 카메라(100만 화소 이내로 제품마다 다름)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는데 차량 전면, 차량 내부 또는 전면과 내부 모두를 녹화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탑재된 카메라는 볼록거울과 같은 광각렌즈(시야각 약 120~170도)를 사용해 폭넓은 화면을 저장하며 저장 기록은 자체 메모리 또는 외장 메모리카드에 담긴다.

영상을 저장하는 시간은 촬영 해상도에 따라 다르다. 1GB(기가바이트) 용량 메모리는 30분 이내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 더 긴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성을 이유로 일정 시간(5~10분)마다 각각 파일을 나눠서 저장하는데 메모리가 가득 찼을 경우 맨 처음 촬영했던 영상부터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영상 저장은 차량 운행 전 구간을 녹화하는 ‘상시 녹화’와 일정 충격을 받았을 때만 녹화할 수 있는 ‘충격 녹화’, 주차 시 녹화할 수 있는 ‘주차 녹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주차 녹화는 내장 배터리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녹화가 가능해 주차하는 동안 차량 손괴 등을 예방,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제품은 전원을 시가 잭을 통해 공급받는다.

 


사생활 침해 논란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건의 중대한 해결할 자료료써 훌륭한 목을 담당하지만 그에 따란 부작용도 함께 지니고 있다.

블랙박스를 음성과 함께 설치하게되면 고객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지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범주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또한 주행모습만 녹음되는 기기와 달리 고객의 탑승하는 우측과 뒷 좌석까지 녹음되는 경우에는 훨씬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택시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어떤한 법적 조치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설치는 택시승차 손님의 반발과 함께 부정적이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된 법적장치를 마련해 고객의 피해가 가지 않으며 교통사고 및 택시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로써 사용해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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