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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세상만사

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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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생활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라도 직장생활을 하게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채사유
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9조)-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631]

회사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다 사용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통 연차는 1년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취업하는 분들은 근무개월 수에 따라서 약간 조정되며 직장생활 횟수에 따라서 연차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연차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각 개인마다 연차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솔직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행때문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할 수는 있지만 15개 이상의 연차를 1년에 다 사용한다는 것은 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10개 정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연봉, 업무,복지등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연차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주말에 쉬고 연차를 1달에 1개씩 사용하면 좀 많이 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정작 맞닥드린다면 이런 것은 환상이었구나 하겠죠!!

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국내의 기업은 외국의 기업처럼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않고 인원을 모자르다싶히 운영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많은 일을 시키죠!!! 회사가 크거나 작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놓게되면 회사는 운영이 되지 않으니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여성 직장인들은 이런 눈치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남성들은 눈치를 보기에 여성들처럼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을 외치고 있지만 이런 행태를 보면 글로벌을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의문입니다.
연차를 혹 다 사용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모두 대다수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암담하네요..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다만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휴가를 길게가고 때때로 휴무를 잡아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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