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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 법 강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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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

2021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 제1항 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광고는 내부에만 보이도록 전시·부착해야(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하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현행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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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되거나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되면 법 위반입니다.
편의점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차단에 대해 편광필름 및 시트지 부착으로 외부광고 노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편광필름이란 빛을 정면으로만 투과시켜 측면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필름)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정면으로 보일 경우에는 편광필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부 유리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 출입문과 외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중 편의점 설계기준에는 ‘건물(점포) 정면은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고, 시야가 확보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게 되면 밖에서 점포 내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치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외부에서 직접 노출되기보다는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막무가내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하라고 안내하기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자의 시력이나 키, 각도 등의 변수가 적지 않아 상세한 가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이유는 담배를 판매하여 미끼상품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담배 광고비를 월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 설계시 담배광고를 외부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매장이 설계되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니 소매점주는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인 매장을 다시 바꿀 수 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법을 잘 해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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