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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최저임금 인상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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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발검음이 시작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6470원에서 1060원 인상된 액수입니다.

일가에서는 일매출 규모가 작은 소형 점포일수록 인건비 비용부담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는 16%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상승율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다보면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인데 왜 비정규직을 다수 채용하고 얼마되지 않는 시급을 많이
올리지 않는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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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시도 했었거나 기업의 기본 손익구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겠죠!!

손익계산서의 기본은 전체 매출입니다. 매출을 기반으로 크게 인건비, 임대료, 기타비용, 판매마진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어집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급여를 얼마는 지출하는지 부대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판매가격이 얼마인지가 다르면 같은 물건은 같은 수량으로 판매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마다 수익이 전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 갈 문제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따먹는다(?)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인건비가 수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잘 되는 음식점들은 인건비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지만 보통의 음식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판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게 보통입니다.

인건비는 보통 총 매출의 10%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윤이 작은 매장은 5%정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보통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들의 급여도 인상되기에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금이 많이 오르면 상여금이 줄어 들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은 남기기 위해서 돌아가는 구조체이기도 합니다. 작년보다 적은 이익을 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기업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치킨, 피자, 미용실, 편의점 등 조그만한 가게를 이용하는 분들의 실직 이익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500~700만원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부부가 둘이 운영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리 많은 비용도 아닙니다.(1년에 2번 재산세도 내야 하기에 )

작은 기업, 작은 가게들의 순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윤 구간을 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 말곤 작은 기업들이 버틸 수 없겠죠...
 
매년 임금이 상승되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맞추어 나가는 방법을 이용해서 운영 할 것이 뻔하죠 임금은 올라가지만 고용율은 떨어지는 형태를 나을 지 ....참... 이래도 저래도 해결 방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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