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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세상만사

110년된 동대문교회철거 와 성곽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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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스스로 파괴하는 우리들..



동대문교회는 지난 1890년 10월 의사이자 선교사인 스크랜튼 박사(W. B. Scranton)에 의해 현재 위치에 세워졌으며, 정동교회·상동교회에 이어 감리교 역사상 세번째로 설립된 교회다.  117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의 대학로-동대문-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공연문화·패션문화·녹지문화의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도시관리계획(특히 동대문교회 부지에 서울성곽을 복원해 ‘성곽역사공원’을 조성, 동대문 일원의 옛모습을 되찾는 공원화사업)때문에 철거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서울시 성곽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동대문교회와 관련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성곽은 축조된지 6백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데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은 공원을 조성하며 교회터 위치에 흔적표시 등을 남기는 방법으로 그 보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종교시설 역시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사유재산 혹은 물건의 하나로 취급, 철거 및 이전에 있어 보상액과 소유권 등만 중점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공원 자체의 공익성, 교회 이전 뒤의 동일성 유지 여부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지만, 동대문교회와 서울성곽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지니는 비중 등이 크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600년된 성곽복원도 중요하지만 110년이 넘은 교회도 근대문화의 한 유산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한 후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청 신축과정에서도 근대문화 유산인 서울시청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무작정 철거를 하려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예로만 보더라도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극명한 태토를 볼 수 있습니다. 100년이란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300여년 100년 이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세월을 이어온 건물을 단지 건물 터 였다는것만 남기는 것은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공원화도 좋지만 그 지역의 관계된 특색에 맞게 복원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최대한 보존해서 성곽을 지나가도록 하고 공원안에 교회를 보존시킨다면 현재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멋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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