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안에 2만2000대 택시에, 경기도는 약 3만 4000대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안전 운전을 유도해 사고율을 줄이며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본 기능은 차량 내부 또는 외부 상황 영상 및 음성을 저장하는 것이다. 블랙박스를 룸미러에 장착해 자체 카메라(100만 화소 이내로 제품마다 다름)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는데 차량 전면, 차량 내부 또는 전면과 내부 모두를 녹화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탑재된 카메라는 볼록거울과 같은 광각렌즈(시야각 약 120~170도)를 사용해 폭넓은 화면을 저장하며 저장 기록은 자체 메모리 또는 외장 메모리카드에 담긴다.
영상을 저장하는 시간은 촬영 해상도에 따라 다르다. 1GB(기가바이트) 용량 메모리는 30분 이내의 영상을 담을 수 있다. 더 긴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성을 이유로 일정 시간(5~10분)마다 각각 파일을 나눠서 저장하는데 메모리가 가득 찼을 경우 맨 처음 촬영했던 영상부터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영상 저장은 차량 운행 전 구간을 녹화하는 ‘상시 녹화’와 일정 충격을 받았을 때만 녹화할 수 있는 ‘충격 녹화’, 주차 시 녹화할 수 있는 ‘주차 녹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주차 녹화는 내장 배터리로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녹화가 가능해 주차하는 동안 차량 손괴 등을 예방,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제품은 전원을 시가 잭을 통해 공급받는다.
▣ 사생활 침해 논란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건의 중대한 해결할 자료료써 훌륭한 목을 담당하지만 그에 따란 부작용도 함께 지니고 있다.
블랙박스를 음성과 함께 설치하게되면 고객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지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범주에 고스란히 노출되면 또한 주행모습만 녹음되는 기기와 달리 고객의 탑승하는 우측과 뒷 좌석까지 녹음되는 경우에는 훨씬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택시의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어떤한 법적 조치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설치는 택시승차 손님의 반발과 함께 부정적이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된 법적장치를 마련해 고객의 피해가 가지 않으며 교통사고 및 택시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로써 사용해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