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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두루보기/뜨끈한 이슈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1년이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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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만기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http://www.flickr.com/photos/moneyblognewz/5264113387/]

과거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2011년 말까지의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9년 IMF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카드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카드사용을 늘려 세원을 투명하게 조정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였죠!!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몇 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2년 미루는 내용을 국회에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도입돼 근로 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개정당시 2011년까지 기한을 두었기에 2012년 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참 미칠 노릇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횟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려면 일련의 한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기에 조금은 불편합니다. 카드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거나 전화번호를 불러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고 카드로 모든 결재를 합니다.

솔직히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률이 25%로 상향되었기에 연말정산을 되돌려 받기도 힘들어진 상태에서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사라진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형국이 올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도 포함되고 있기에 만약 제도가 끝이 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대폭 줄어들기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사태가 벌어 질 것입니다.

고소득층들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에 이를 악용해 세수를 더 적게 낼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손님들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기에 소득을 감출 수 있어서 세금을 적제 낼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가격을 할인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도록 해 소득을 부당하게 감출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직장인들만 세금을 고스란히 내고 오히려 줄어든 세수를 받기위해서 명목도 없는 세수를 올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2013년 까지 기한을 연장하더라고 그 후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세금개편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것 같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점점 힘들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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